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6가단2123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69,3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5.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69,3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5. 3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