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8.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360 을지로 5가 교차로를 청계5가 교차로 방면에서 오장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90,4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8: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8: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