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5가단2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90,6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C 109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6.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는 사이, 종로세무서는 2011. 10. 4. 피고의 체납세금 52,590,64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체납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