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2 2016가단12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4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병상커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병상커텐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납품한 물품대금 중 56,74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7.경 대전지방법원 2016회합501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공동관리인 B, C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7. 4. 10.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4. 26.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6,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