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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9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5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8. 17. 21:00 경 위 C 업소에서, 피고인은 업소 내에 밀실, 침대 등을 설치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D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보고( 보건 소 회신- 업소 관리 대장 및 변경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시각 장애인으로 신장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96. 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