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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14605

보조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A는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원고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각 재직 중에 있다.

나. 화순군수는 2016. 1. 5. 원고들의 호봉을 과다책정하여 원고 A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17,916,480원을, 원고 B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30,387,480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48,303,960원의 보조금반환명령 및 12,076,200원의 개선명령(시설회계 여입)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 A의 2002. 10. 18.부터 2008. 2. 29.까지 5년 4개월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경력과 원고 B의 1997. 2. 27.부터 2008. 2. 29.까지 10년 10개월의 어린이집 원장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에서 제외하여 원고 A는 6호봉을 삭감하고, 원고 B은 11호봉을 삭감한 후 그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만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화순군수는 2016. 3. 4. 위 사전통지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반환명령 및 개선명령(보조금 관련 원고 A 17,916,480원, 원고 B 30,387,480원, 운영비 관련 원고 A 4,479,120원, 원고 B 7,597,080원)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2016. 5. 20.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보조금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7.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B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은 취소하였다.

원고

A는 2017. 1. 10. 광주지방법원에 화순군수의 위 2016. 3. 4.자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8. 17. 화순군수가 보조금 지급을 위한 호봉을 정하면서 그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나 원고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