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38에 있는 수협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유천 사거리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세류 사거리 쪽에서 유천 사거리 쪽으로 피해자 C(21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