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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7고정9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0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미가입 범칙금 납부고지서

1. 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