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2.12 2012가단29238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2.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2. 5.경 5:5의 지분으로 동업하여, 전주시 완산구 E빌딩 2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와인바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6. 피고 C의 소개를 받은 피고 B과 사이에, F 영업과 관련된 권리(집기류 등 일체)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위 F 사업자등록은 피고 G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31. 위 F영업을 폐업하여, 신규로 피고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B이 재력가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 전부와 사이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원고는 피고들 전부와 사이에 위 F 영업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 모두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