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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6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 은평구에 있는 B 연신 내 지점에서 말리 부 2.0 차량 (C) 을 구입하면서 연이율 5.9%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로부터 총 3,23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고, 2014. 7. 2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 가액 1,600만 원 공소장에 1억 6,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함 상당의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구산 역 근처에서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일명 ‘D 형님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제 3자에게 인도 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