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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나50730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1, 15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 2007. 3. 19.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① 토지’, ‘이 사건 ② 토지’, ‘이 사건 ③ 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C, 채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200,0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한정근담보’, 근저당권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각 약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7. 3.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 2007. 3. 19. D과 사이에,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전 456㎡(이하 ‘F’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C, 채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200,0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한정근담보’, 근저당권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각 약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7. 3. 20. F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 2007. 3. 19. G와 사이에, G 소유의 강원 철원군 H 전 380㎡, I 창고용지 679㎡(이하 통틀어 ‘J’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C, 채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200,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7. 3. 19. J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J을 공동담보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C에게 별지 대출내역표의 순번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