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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568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2.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6번 상행 홈에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용산센터 소속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B으로부터 전동차 내 음주소란행위로 단속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약 2분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철도종사자인 위 B의 철도지역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6~28쪽,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