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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11 판결

[횡령][집31(6)형,34;공1984.1.1.(719) 63]

판시사항

임차인이 증축한 임차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덧붙여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 사용해 온 경우,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전병도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후 그 건물에 덧붙여 기존건물의 반정도의 규모로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기존건물과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본래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의 철거에 따른 철거보상금 역시 본래의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그 철거보상금을 임의소비하였다 하여 전 병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3.5.27선고 82노237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