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집31(6)형,34;공1984.1.1.(719) 63]
임차인이 증축한 임차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덧붙여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 사용해 온 경우,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전병도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후 그 건물에 덧붙여 기존건물의 반정도의 규모로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기존건물과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본래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의 철거에 따른 철거보상금 역시 본래의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그 철거보상금을 임의소비하였다 하여 전 병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