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20: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인터넷 동호인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일부)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도중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톡톡 쳤을 뿐이라고 범행 부인하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해보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