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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58341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