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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4: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인데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년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