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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2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여지도 있어 신빙성도 없다.

또 한 K이 작성했다는 장부 기재 내용 역시 당초 기재 내용과 이를 수정한 이유에 대한 K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K의 경제상황이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맞지 않아 K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 한 ① 알선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O의 취업 알선 대가로 현물이나 금원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현물의 가액도 부풀려 져 있고, ② 알선 뇌물요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은 장부에도 기재가 없으며, ③ 제 3자 뇌물 취득의 점에 관하여, K은 이미 X을 알고 있었고 X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통해 금원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① O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3,400만 원 상당의 현물과 금원을 수수하고, ② 구청장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고, ③ X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일부 현물과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구의원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K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2011. 7. 30. 500만 원, 2011. 8. 23. 500만 원, 2012. 2. 17. 500만 원, 2012. 2. 20. 1,000만 원) 은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3,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축재의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