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853 | 소득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853 (2014.06.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배임수재로 수령하였으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내역서 및 장부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상당금액을 설립자 부담금 형태로 ****법인에 출연한 것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OOO의 원장으로 200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배전반 등을 제조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운영하는 이OOO로부터 OOO에서 생산한 배전반을 OOO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어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2.5.3.부터 2011.4.25.까지 20회에 걸쳐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2011.9.2. 선고한 OOO 판결서(이하 “쟁점판결서”이라 한다)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위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2013.4.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3.8.23.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판결서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 동생, 아들이 계속하여 이사장을 맡고 있는 OOO의 원장으로 그 당시 OOO은 배전반 등을 생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OOO 대표이사 이OOO로부터 OOO가 생산한 배전반을 OOO이 생산한 것처럼 OOO 명의로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O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으며, 쟁점금액이 불법소득인 것으로 생각되어 일부 수령한 쟁점금액을 즉시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하고 OOO의 금고 등에 보관하다가 OOO에서 필요할 때마다 OOO의 보통예금에 입금한 관계로 배임수재액의 일자별 명세와 보통예금 또는 현금출납부의 입금액 명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OOO가 OOO 명의로 조달청에 납품한 대가를 영수하기 위해 OOO 명의로 개설한 OOO은행 계좌에서 직접 OOO의 OOO은행 계좌(OOO이 2002년부터 작성·비치하여 관할 구청의 감사를 받은 현금출납부와 일치)로 이체하거나,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OOO가 OOO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면 청구인이 금고 등에 보관하다가 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결국 OOO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료를 영수하여 운영비에 충당한 것이며, 청구인은 OOO과 OOO 사이에 명의대여 행위를 수행한 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래의 배임수재액 사용내역과 같이 쟁점금액 중 대부분인 OOO원을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판결서 내용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설립자 부담금의 형태로 위 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

(3) 쟁점판결서에도 나타나듯이 청구인이 OOO의 수익사업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이OOO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O의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을 OOO의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건설업체의 면허대여료를 건설업체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OOO이 명의대여료를 받은 행위는 법인인 OOO의 행위이므로 쟁점금액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사법당국이 불법 명의대여 행위자인 청구인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쟁점금액은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에게 과세해야 하며, 이를 청구인 개인소득으로 간주한 후 OOO에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소비형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계좌 거래내역 및 금전출납부를 제출하였으나, 입·출금액이 배임수재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쟁점판결서 등에 나타난 금품수수 방법은 청구인이 현금 또는 수표를 직접 교부받거나, 청구인과 직원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에 일부를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항상 있을 수 있는 동일한 법인 명의의 계좌간 상호 거래를 배임수재액을 입금한 것처럼 맞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OOO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이며, 수입금액도 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법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임수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배임수재액의 귀속 여부는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알선수재 당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을 향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부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금액이나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해당 내역대로 수입 또는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법인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살펴보면, 입금액 중 현금입금의 경우 입금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법인계좌로 입금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판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내역서와 수기장부만으로는 거래시기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OOO의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서와 같이 쟁점금액 중 상당한 금액과 기소 이후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 OOO백만원을 설립자 부담금 형태로 OOO에 납부한 금액은 배임수재 이후에 청구인이 OOO에 설립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소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