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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064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16...

이유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부시 D 일원 36,192,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8. 1. 30.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의정부시 고시 E)를 받은 사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13, 16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 조합의 정비구역 내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