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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강원 홍천군 서면 대곡리 80-1 앞 노상을 대곡리 방면에서 비발디파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혼다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우측 옆 적재함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