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73851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수십 년간 친구사이로, 원고는 부산에, 피고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의로 서울 성북구 재개발내의 단독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아들인 C 명의로 그 소유자인 D와의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제B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2006. 10. 19.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06. 11. 17. 중도금으로 2,000만 원, 2006. 12. 11. 잔금으로 5,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2006.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팩스로 ‘매매가 112,000,000원, 그 중 2,500만 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실 지급 매매대금은 8,7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이하 '1매매계약서'라 한다,

갑 제4호증 를 보내주었다.

마. 한편, F은 2004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오다 2005년 무렵에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월 차임을 10만 원으로 낮추었으며, 2007. 7. 23. C을 대리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후 피고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차임 지급액은 총 750만 원이다.

바. 원고는 2014. 4. 18. 무렵 F과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로부터 받아보게 되었고, 이에 원고 측은 2014. 9. 15. D를 상대로 1,000만 원 1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