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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2 2013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9.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식당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마신 술은 소주 1병 반 가량이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이수프라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도 2차아파트 방면에서 신계 초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N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