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5나2057599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⑴ 원고는 2009. 5. 18.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0. 5.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확정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미수위약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⑵ A의 대표이사인 B는 2009. 5. 18. 원고에게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A은 2009. 5. 18.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서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⑴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 국민은행 명의의 45,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⑵ B는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⑶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