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01 2016고정17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여수 선적 새우 조망 어선 B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 수산업법」 제 8조 ㆍ 제 41조 ㆍ 제 42조 ㆍ 제 45 조 및 제 47조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 18:38 경 여수시 C 개도 북방 0.1 해리( 북 위 45도 35.0분, 동경 127도 39.7분, 5104-7 해구) 해상에서 수산업 법에서 규정한 어구의 길이를 위반한 막대를 부착한 새우 조망 어 구를 조업할 목적으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1.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전자 어업 허가증 사본, 선적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