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노인요양원(이하 ‘피고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망인은 1925년 생으로 2014. 7. 1.경 망인의 가족과 피고가 체결한 입소계약서(이하 ‘이 사건 요양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그 당시부터 피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는데, 2015. 6. 17. 15:00경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다발성 늑골골절, 복부 벽의 타박상, 두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요양원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6. 18. 09:40경 망인을 분당차병원으로 이송하여 위 상해에 대하여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달 20. 13:48경 다시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그 후 망인은 2015. 7. 29.부터 2015. 8. 7.까지, 2015. 9.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각 분당차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천식, 치매, 폐렴, 심방세동, 늑골 골절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5. 9. 22. 08:58경 세균성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부터 17호증, 갑 제20, 22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요양원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요양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보호의무 위반 망인은 고령으로 요양원의 세심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함에도, 피고 요양원은 ① 망인이 혼자 화장실을 가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