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70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6: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소주잔을 탁자에 내리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옆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이 업주에게 “너무 시끄럽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들어 올려 3~4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