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888,055원 및 그 중 7,686,66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19,925...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지위에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순번 일시 피보증인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 기간 1 2002. 1. 14. 망인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경영개선자금대출 2,000만 원 5년 2 2004. 1. 1. 망인 수협중앙회 순천지점 수산업경영개선자금대출 4,500만 원 5년
나. 망인은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기관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원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2015. 6. 15.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 대위변제 잔액 손해금 합계액 1 2006. 12. 28. 20,976,201원 13,100,000원 21,877,435원 34,977,435원 2 2007. 7. 20. 46,297,195원 9,960,000원 44,726,733원 54,686,733원 합계 23,060,000원 66,604,168원 89,664,168원
다. 그런데 망인은 2013. 8. 2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처인 피고 A이 3/9 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망인의 위 구상원리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