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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6:05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삼전 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B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위 서( 전포 파출소), 이의 신청 진술서

1. 신호위반하는 차량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