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국승]
2013중4010 (2014. 1. 28)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
환매권자가 법령에 의해 부여된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새로운 매매로 봄이 상당하고, 환매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97조, 공익사업법 제91조
2014구단5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세무서장
2014. 11. 17.
2014.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7.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외 4필지 임야(구 지번: ○○시 ○○면 ○○리 ○○번지)의 0,000/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1. 12. 5. 대한민국(국방부)에 양도하였다(보상금: 00,000,000원).
나. 그 후 원고는 '국가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0.경 대한민국에 대해 수용 당시 수령한 보상금 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후 민사소송을 거쳐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1. 19. 원고 앞으로 2008. 12. 2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2. 7. 24. 대한민국(국방부)에 재차 수용되었다(이하 '2차 수용'이라 한다. 2차 수용 당시 보상금: 000,000,000원).
마. 원고는 2012. 10. 10.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12. 7. 24., 취득일을 2001. 11. 27.로 하고, 양도가액은 00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양도가액은 원고의 신고내역을 그대로 적용하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2008. 12. 10.(환매권 행사 당시 보상금 공탁일)로, 취득가액은 00,000,000원(공탁대금)로 원고의 신고와 달리 적용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탁일인 2008. 12. 10.부터 2차 수용일인 2012. 7. 24.까지의 기간 동안의 공제율인 10%만을 적용하여, 2013. 8. 7.경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판원은 2013.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환매권 행사일
인 2008. 12.이 아니라 원고가 최초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던 2001. 11. 27.이다.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매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득가액의 경우 원고의 최초 취득시기인 2001. 11. 27. 당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니 환산가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위 취득시기인 2001. 11. 27.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권 행사일인 2008. 12.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공탁금인 00,000,000원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일 당시의 환산가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공탁금은 2001. 12. 4.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었으니, 이를 환매 당시 공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그래도 7년이 지난 2008. 12.경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법상의 환매권 행사의 성격 및 원고의 자산 취득시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환매권자가 법령에 의해 부여된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새로운 매매로 봄이 상당하고, 위 법상의 환매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다. 계약체결상 하자(착오, 사기, 강박 등)가 있어서 인정되는 계약의 취소 혹은 계약이행상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어 인정되는 계약의 해제와는 달리 공익사업법상의 환매권 행사의 경우에는 모든 절차(적법한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 등)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수용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특별히 인정되는 법상 권리로서, 이러한 환매는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하여 2001. 12. 5. 이 사건 토
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원고가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환매의사를 밝힌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고, 환매를 통해 새로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2012. 7. 24.자 2차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2차 수용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의 자산 취득시기는 원고가환매대금을 공탁하여 청산한 날인 2008. 12. 10.로 봄이 상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은 위 2008. 12. 10.부터 2차 수용으로 인한 양도일인 2012. 7. 24.의 기간동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3년 이상 4년이내 공제율: 1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2008. 12. 10.이 아니라 최초의 토지취득일인 2001. 11. 27.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인바(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고가 환매를 통하여 2008. 12. 10. 새로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일자경 원고가 대한민국에 환매대금으로 공탁한00,000,000원임이 명백하다.
원고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환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위 보상금 사이에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