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06.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를 북천교 방면에서 낙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