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노1689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체크카드 (U) 1매(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강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강 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2의 가, 나 항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