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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0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와 평소 형, 동생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5:56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67cm, 두께 약 2cm) 1개를 집어 들고 위 노상으로 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서 피해자의 얼굴 및 복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엉켜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철근을 서로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자, 다시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1개를 들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1개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가격하여,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위 노상에 쓰러지자, 직전에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던 위 나무의자를 재차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고, 그 후 주먹과 발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 늑골 골절 및 뇌진탕과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