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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515』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들은 2014. 4. 일자불상 04:00경 내지 05: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외부 베란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말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집 방안에 있던 가방에서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5. 21:00경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I(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비롯하여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실명에 이르게 하는 좌완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6. 01:00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