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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91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11587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