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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371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3,291,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B 도로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C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제주시 D 전 1,19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의 일부로서 E에 접하고 있었는데, 1973. 12. 26.경 피고의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기존의 도로(E)를 확장하면서 확장된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제주시 B 도로 98평(324㎡)로 분할되었다가, 1997. 7. 9. 도로 10㎡가 제주시 F로 다시 분할되어 나가며 현재의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피고가 1973년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개설ㆍ관리하는 도로로서, 위 도로개설 이래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이용에 제공되어 오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