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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5 2020고단3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2』 피고인은 2019. 12. 14. 23:00경 이천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0』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22:4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병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병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를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고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알아서 해, 남편 불러 와”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