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나는 부분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5년 전쯤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또다시 괴로울 때마다 술 마시기를 반복하여 왔다.
향후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아 반드시 술을 끊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일용 노동일을 하여 온 탓에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은 대부분 벌금 전과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 습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규정된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