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7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부터 2016. 6. 8. 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영업장 면적 약 15평에 4인 용 테이블 10개, 가스렌지, 냉장고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닭도리탕 50,000원, 닭백숙 50,000원, 오리 백숙 55,000원, 도토리 묵 10,000원, 소주 4,000원 등의 메뉴를 조리 ㆍ 판매하여 월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