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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8755 (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V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D, A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755]

1. 피고인 V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인천 서구 I 이하 불상지에서, “AA(구 상호 : AI)”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경영하면서, U(여, 14세) 등을 고용한 후 인천 서구 S에 있는 F 경영의 “T”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3만 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인천 서구 I 일대에서 위 보도방에 소속된 위 U 등 8명의 종업원을 AJ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1시간당 3만 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은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T”에 청소년인 U(여, 14세)을 데려다 주고, U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게 한 후, 위 F으로부터 U이 그 대가로 받은 3만 원에서 1만 원을 떼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U 등을 노래방 등에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