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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07 2016가단52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3.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위 송금한 금원의 액수, 이 사건에서 피고도 그 금원을 변제할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집을 팔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15. 6. 4.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3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0.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때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은 변제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5. 및 같은 해 11. 4. 2회에 걸쳐 피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임이 명백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