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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8나248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본다.

가. 원고는 2004. 11. 30.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2,681,677원어치의 정제연료유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05. 5. 2.부터 2015. 11. 4.까지 공급한 정제연료유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532,732,878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2891호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49,948,79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0. 18.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2017.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제연료유를 682,681,677원어치 공급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532,732,878원만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149,948,799원(= 682,681,677원 - 532,732,8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49,948,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가) 채무 정산 항변 피고는 2015. 11. 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만 지급하면 물품대금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고, 그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50,000,2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정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항변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