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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80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2014. 9. 10.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나. 이에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5. 3. 5.경 원고에게 2015. 3. 28.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1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