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7 2020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 06:4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 세포고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6.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인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