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3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압수된 증 제29호, 제30호는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 제29호, 제30호는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번, 제9번 범행의 절취품으로서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이므로 원심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1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B가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도 적은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