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노74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차용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범죄 일람표 순번 7, 8, 9, 14번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바로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범죄 일람표 순번 11, 12, 13번과 같이 현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은 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아니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14번 역시 7, 8, 9번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문 제 3의 나. 항은 “ 순 번 7, 8, 9, 14번 기재 돈의 반환 여부” 로 변경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조현 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