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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0893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7.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필명 C)는 소설 ‘D‘ 전 8권을 창작공표하고 2012. 1. 30. 위 소설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경 위 소설 ‘D’를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동의 없이 공유(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전송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13. 9.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각하처분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