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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7고단150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한국으로 가서 1개월 간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당신이 진 빚을 전부 해결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왕복 항공권과 체류비용 등 경비를 제공받아 2017. 6. 12. 경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뒤 동대구 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면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기망당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 받고, 이를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은행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운반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15. 09:3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딸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친구가 행방불명 되어 보증인인 당신 딸을 납치했다.

빚이 2,300만 원인데,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당신 딸을 해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여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 아빠, 납치되었어요.

깜깜 한 지하실인데 살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위와 같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신협 두류동 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