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1. 감금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감금죄의 범죄사실은 중감금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축소사실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감금죄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9. 5. 12:30경 피해자의 출근 시간 무렵이다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출근해야 한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바닥에 앉히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이제 너 안 만나면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자신의 손목에 위 식칼을 갖다 대며 자살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너도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평생 내가 싫다고 할 때까지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