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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블 로그에서 E 렉 서스 ES300h 슈 프림 (2016 년 형) 을 3,9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광고와 다른 번호 불상의 렉 서스 ES300h 자동차 (2015 년 형) 을 보여 주면서 “2016 년 형 차량으로 3,7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번호 불상의 ES300h 렉 서스 자동차는 2015년 형이었고, 인터넷 블 로그에 소개된 2016년 형 ES300h 렉 서스 자동차의 가격은 4,7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계약금을 받더라도 2016년 형 ES300h 렉 서스 자동차를 3,7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제출 입증자료, 입금 내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년 형 렉 서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위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차량이 2015년 형 렉 서스 차량이라는 점에 대해 항의한 사실( 증거기록 69 면),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년 형 렉 서스 차량을 구해서 판매하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 증거기록 70 면)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