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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노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암, 간암으로 인한 간이식상태, 소뇌운동실조, 말초신경병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자료들은 원심에서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